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정이 신청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일부터 3년
2. 제1호의 경우 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32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3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이 경과하면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가맹사업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청구인은 2020. 1.경 이 사건 보복조치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제2차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무렵 조사를 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복조치에
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가맹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청구인은 2019. 12. 5. 피청구인에게 □□의 ▽▽점 허위ㆍ과장정보 제공행위, ▽▽점 구입강제행위, ▽▽점 불이익제공행위, ◇◇점 구입강제행위, ◇◇점 판촉행사 강요행위가
살피지 않는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중 이 사건 부당구속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분 가) 처분시한의 경과 여부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들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고시에 관한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나. 조사개시 대상 선정 1) 원고의 주장 가맹사업법 제32조는 피고의 조사개시 대상행위를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가 피고의 현장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 전인 2012. 5. 26. 이전에 원고와 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