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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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95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12094호, 2013. 8. 13. 일부개정, 201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8조 제1항은 원·부재료 가격 변경을 ‘합의’가 아닌 ‘협의’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거래조
)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는 물대 인상을 협의하는 기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가맹점사업자들로 8명에 불과하고,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도 아니므로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와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 더구나 피고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가맹본부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다)목에,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조건부 가맹계약체결행위는 각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 각 위반된다고 본 뒤, ② 향후 위 각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 제33조에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제1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