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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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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3. 6.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2017.4.18>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8.10.16>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6.2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24다2940332026. 1. 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88562025. 8. 21.
부당이득금

친다. ○ 제28면 제16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친다. ○ 제29면 제10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구 가맹사업법(2024. 1. 2. 법률 제19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에 의하면, 가맹계약서에는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87862024. 8. 29.
부당이득금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 의하면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들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4672024. 9. 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그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수령한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따라 행정규제의 관점에서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대법원 2017다248803, 2488102018. 6. 15.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364, 2016나2045371(병합)2017. 6. 9.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본부에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기재하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

서울고법 2017누386302017. 8. 1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피자전문점 가맹본부인 甲 유한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의 어드민피

대법원 2008다6366,6373,63802008. 11. 13.
손해배상(기)등·정산금·손해배상(기)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주가 동의하였음에도 영업표지 변경작업에 협조하지 아니한 것은 가맹계약상 통일적 이미지 표출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7다435802008. 11. 13.
손해배상(기)등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하여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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