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4.4.1, 2017.8.29, 2017.11.7, 2021.4.6>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4.1, 2017.8.29, 2017.11.7, 2021.4.6>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9.3, 2020.8.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1.13, 2021.4.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는데(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3호, 참고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내용도 이러한 간주이자 제외 요건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 역시 대부업법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원칙적으로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대부업법 제15조 제1항이 여신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법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