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6조의5(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3, 2026.5.6>
1. 시ㆍ도지사
2. 검찰총장
3. 경찰청장
4.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② 법 제9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3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되지 아니한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시ㆍ도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5.7.21>
⑦ 법 제9조의6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