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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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제2조의4(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나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2. 대부업자등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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