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시행 2026. 5. 6.
글씨 크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록수수료 등)

제10조(등록수수료 등)

①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