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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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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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