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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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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6헌가82018. 6. 2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44조 제4호, 제46조). 5.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전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해 영업 취소ㆍ정지 등의 행정제재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
헌법재판소 2006헌바752010. 7. 2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가. 건강기능식 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 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