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벌칙)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8.3.13>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8.6.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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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각 포괄하여,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11: 각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
,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와 약사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의뢰회신 1. 내사보고(대상업체의 판매금액 등에 대해)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4호,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차▲▽, 왕◈◇ :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은 금지되 며(동법 제23조, 제24조), 이러한 안전장치들에 위반한 경우 징역형, 벌금형(동법 제43조 내지 제46조) 또는 과태료 (동법 제47조)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법상으로 이러한 안전장치들이 구비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성을 가지는 건강기능식품협회가 건강기능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