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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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8 (차별금지)
제9조의8(차별금지)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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