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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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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ㆍ이자계산방법ㆍ변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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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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