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ㆍ이자계산방법ㆍ변제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영업소마다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5.5.31>
1.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역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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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4820호, 2017. 4. 18. 일부개정, 2017. 10. 19. 시행
- 법률 제13445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6. 7. 25. 시행
- 법률 제11544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9970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4. 26. 시행
- 법률 제9344호, 2009. 1. 21.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 법률 제870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에 피고가 대부업자임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정한 대부업등록증 등 게시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대부업자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하는 경우 명칭, 대부이자율 등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8호 중 ‘제9조 제2항’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