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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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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변경등록 등)
제5조(변경등록 등)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4>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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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72호, 2016. 3. 3. 일부개정, 2016. 3. 3. 시행현행
- 법률 제11544호, 2012. 12. 11. 일부개정, 2013. 6. 12. 시행
- 법률 제9344호, 2009. 1. 21.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 법률 제870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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