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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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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 (업무의 위탁)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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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72호, 2016. 3. 3. 일부개정, 2016. 3. 3. 시행현행
- 법률 제9344호, 2009. 1. 21.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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