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제17조(등록수수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072호, 2016. 3. 3. 일부개정, 2016. 3. 3. 시행현행
- 법률 제9344호, 2009. 1. 21. 일부개정, 2009. 4. 22. 시행
- 법률 제870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