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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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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제15조의2(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①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둔다.
②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ㆍ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 제2항에 따른 대부업정책실무협의회 및 제3항에 따른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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