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4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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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2023. 9. 14. 시행현행
- 법률 제14072호, 2016. 3. 3. 일부개정, 2016. 3.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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