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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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자결제업자등)
제8조(전자결제업자등) 법 제8조제1항에서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란 해당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이하 "전자결제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계좌이체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3. 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기록ㆍ저장하였다가 재화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6. 전자결제 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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