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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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제27조의2(소비자의 선택ㆍ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의 제한 기간)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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