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2. 14.
글씨 크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제21조의2(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 방법)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2.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3.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