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5. 2. 14.
글씨 크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제20조의2(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 동의ㆍ고지 기간) 법 제1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기 전 30일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