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8조 (최고ㆍ통지)
제8조(최고ㆍ통지)
①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최고나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이 모두를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나 집행관은 그 취지와 최고 또는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④이 규칙에 규정된 통지(다만, 법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은 그 사유를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다만, 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외한다)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의 최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의 통지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의 최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의 통지
결 참조). 다. 판단 1)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의 최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등의 통지
당시에는 현재의 주소지[‘대구 동구 (주소 2 생략)’]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위 최고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위 채권신고 최고도 민사집행절차상의 최고 중의 하나로서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위 2007다25278 판결 참조), 따라서 경매법원이 경매기록상 확인
시작한다(민사집행법 제146조, 민사집행규칙 제81조). 위와 같은 통지와 최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그런데 현재의 배당기일 통지 실무는 배당기일 통지서를 등기부상 주소나 채권자가 신고한 주소로 우편송달하고 송달불능이 되면 발송송달하며 채권자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
. 7. 3. 채권액을 1,879,750,000원으로 하는 배당요구신청서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조 제3항에서 민사집
였다면 집행법원이 등기부등본의 원고 주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고서 등을 송달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에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등 최고도 민사집행절차 상의 최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정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가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에 규정된 통지’인지 여부(적극)
구 ○○동 ○○로 송달하였다가 불능되자 2005. 7. 26. 같은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발송송달은 민사집행규칙 제8조 소정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원고 스스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비로소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 자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최고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할 사항을 공고하면 된다. 이 경우 최고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