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50조 (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①법 제4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②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법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2.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
3.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75조, 제49조 제5호, 민사집행규칙 제50조의 규정을 들어 비록 무효인 담보권에 기한 경매신청의 경우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는 등으로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 및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된 경
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민사집행규칙 제50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매각허가결정과 매각대금의 완납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이 사건 회생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중지의 효력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미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