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48조 (배당요구의 방식)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
로 하여야 하고,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이때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지만,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
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바,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시 제출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추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배당요구서에 기재해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그 하자가 치유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있고,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상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또한 주민등록등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위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있는 정본 또는 사
야 하고, 그와 같은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한편,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의하면,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배당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채권의 원인’의 특정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