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30조 (강제집행의 방법)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다) 및「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8조 내지 제110조에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ㆍ어선원부ㆍ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10.10.4>
②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2019.12.26>
③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9조 및 제110조에 "사용본거지"라고 규정된 것은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되는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172조, 제187조,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제130조).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2002년 민사집행법 제정 시 신설된 규정인데, 이러한 규정이 없었던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
甲의 소유인 준설선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점유를 풀고 준설선을 인도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는데,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태풍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집행관에게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같은 법 제130조 제7항 본문) 나머지는 반환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에 있어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나
)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같은 법 제130조 제7항 본문) 나머지는 반환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의 판단에 있어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