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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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제116조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9422016. 7. 28.
권리행사방해
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경매절차는 취소된다(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2항, 제116조).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 소유자가 고의적으로 자동차를 은닉하여
헌법재판소 2012헌가20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가. 심판대상조항은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되었음에도 관할관청의 통제를 벗어나 각종 불법ㆍ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여객,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이 말소되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