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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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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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