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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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326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8. 18. 시행현행
- 법률 제748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소는 △△ PC웹 및 안드로이드 앱에서 가능하며, 이용권 중도해지는 △△ PC웹에서 가능합니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①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 2항에 따라 별지1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위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
회사 △△컴퍼니를 신설하였고,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가 2021. 9. 1. 주식회사 △△컴퍼니를 흡수합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 1. 10. 의결 제2024-016호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①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의 의미
甲이 종합유선방송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종합유선방송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용약관에 정해진 "월 단위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VOD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해지할 때까지는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에 따른 요금이 부과된다"는 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포털사이트 초기화면에 ""이라는 배너광고를 설치하여 슬리퍼를 광고하였으나 실제 소비자가 나이키 슬리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옵션 주문을 통하여 "+13,900"으로 표시된 부분을 선택해야 하고 주문 및 결제 화면에서 21,800원을 지불해야 함에 따라 실제 상품내역과 배너광고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 배너광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라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만 ‘프리미엄 상품’ 영역에 전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와
: 명, 개, 원) ⑵ 피고는 원고의 광고행위가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1 제1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2항 기재 공표명령을, 전자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콘텐츠 제공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결제대행회사가 콘텐츠 제공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