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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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2012. 9. 2. 시행현행
- 법률 제11326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8. 18. 시행
- 법률 제748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7. 5.경부터 2021. 5.경까지 △△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통신판매업자’이다. 나. △△의 유료서비스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거래가 허용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콘택트렌즈가 변질ㆍ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민보건의 향상ㆍ증진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안경사 아닌 자에 의한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를 규제하기가 사실상
법인으로, 회원들이 개발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스토어(이하 ’이 사건 스토어‘라 한다)’라는 명칭의 앱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소정의 통신판매중개를 하였다. 나. 피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앱 개발자(이하 ‘해외개발자’라 한다)
주장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인지 여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전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도서정가제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간행물 판매자’에 같은 법상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령」 제1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해당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원고는 사이버몰을 통해 여행상품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여행사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해외여행상품 항공료의 가격 구성 1) 해외여행상품의 가격에 포함되는 항공료는 일반적으로 ① 기본운임, ②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6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추가 피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가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
코리아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은 온라인 오픈마켓인 ‘○○’(인터넷 주소 생략)을 운영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에 해당되고,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0. 6. 기준, 단위 : 명,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온라인 오픈마켓( 인터넷 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 현황 원고는 인터넷쇼핑몰 ‘G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통신판매중개를 영업으로 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이버몰(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집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이버몰은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4)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같은 사이버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참조)에서의 거래는 기존의 다른 판매방식과는 달리 소비자가 판매업자와 직접 대면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오로지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선전에 의존하여 구매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