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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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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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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3722024. 5. 17.
가산금 청구의 소

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본소를, 사업시행자가 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7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토지보상법 제87조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2021두576672022. 4. 14.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경우에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

대법원 2018두546752019. 1. 17.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甲 등 토지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자, 사업시행자가 지연가산금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손실보상금감액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

서울고등법원 2004누223382006. 5. 12.
토지수용이의재결보상금감액청구

송요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공익사업법 제87조에서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가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