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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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905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7758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7835호, 2005. 12. 30. 일부개정, 2005. 12. 30. 시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다고 볼 수 없고, 그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동의서 징구의 방식 중 하나로써 피고 광양시청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토지보상법 제81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 보상업무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을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그 직무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구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시장이 구청장에게 기관위임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이하 위 두 가지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실시사무는 구 공익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등의 관계 법령 혹은 서울특별시와 피고 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사업 대행계약 혹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
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공익사업법이 사업시행자 보상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보상업무의 수탁자를 공익사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익사업법상 민간자격을 가진 보상관리사(보)가 보상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법이 보상업무의 위탁이 아닌 업무 그 자체를
서울특별시와 구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에게서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 대상자로 통보를 받고 특별공급신청을 하여 에스에이치공사가 공급하는 특별공급주택을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가 공사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비용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이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청구를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공익사업법이 사업시행자보상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그 중 보상업무의 수탁자를 공익사업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익사업법상 민간자격을 가진 보상관리사(보)가 보상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법이 보상업무의 위탁이 아닌 업무 그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