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3.3.23, 2020.4.7>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0.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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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②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과 을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단, 공익사업지구 내의 손실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갑이 산출하여 을에게 제시할 수 있다. 자. 피고는 2013. 2. 5. 원고에게 '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청구 및 업무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
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에 기초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되는데(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참조), 갑 제4호증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 2인이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지하공간을 영구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선행하는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 등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터 규정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관련 법령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일본 토지수용법 제5조 제3항, 제68조, 제183조는 ‘유수, 해수 기타의 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소멸 또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들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추진하면서 甲 등에게 토지가 철탑 및 고압송전선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대로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을 협의매수금액으로 제시하였고 甲 등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甲 등과 공사 쌍방이 감정평가가 적법하다는 착오에 빠졌다거나,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협의매매대금으로 정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추출하여 판결에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7-877호로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것을 통보하였다.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3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수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익사업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 등을 청구인들에게 각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위와 같은 도시개발구역 조성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甲 등에게서 토지를 협의취득하면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종전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 또는 통상적 평가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대상 토지의 현황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평가액을 도출하였고 이것이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그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한다)의 고의, 과실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매매대금 책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는 공사 또는 그 의뢰를 받은 감정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법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공익사업법 제68조 제1항),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공익사업법 제68조 제2항),
하였다. 그리고 당해사건 법원은 구 공익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7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부동산평가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공익사업법 부칙(2007. 10. 17. 법률 제8665호) 제2항 단서에 따라 구 공익사업법(20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관련 규정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익사업법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
인근유사토지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소는 2008. 11. 25.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 중 토지보상법 제27조 제2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항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서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