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4)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2017. 6. 30.자 협약에 따라 이 사건 부지를 유상이관하였으므로 구 토지보상법 제5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서울특별시장이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5) 이 사건 교육장은 2014. 9. 24.
회사가 보유한 권리를 양수하기 위한 목적 하에 피고와 소외 1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보상법 제5조 제1항과 산업입지법 제1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상의 조항을 근거로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소외 1 회사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자)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관련 법령을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일본 토지수용법 제5조 제3항, 제68조, 제183조는 ‘유수, 해수 기타의 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소멸 또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당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들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
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호, 제5조 제1항, 제91조 제5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그 사업시행자가 수용된 토지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환매권행사를 가로막는 등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구 문화재보호법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호는 공시지가의 성격을 당해 토지가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리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조는 공시지가의 평가는 전문감정평가자가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 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그 지역의 사정에 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는 지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재산에 대하여는 매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촉진법 제34조, 토지수용법 제5조, 학교시설촉진법 제2 내지 4조,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시설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89.7.1.부터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을 때까지 기준지가를 공시지가에 갈음하기 위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재산에 대하여는 매도나 담보제공이 금지되고, 촉진법 제34조, 토지수용법 제5조, 학교시설촉진법 제2 내지 4조,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시설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가. 기업자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수용의 효력 나. 국유의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파트 건축심의신청을 하여 동년 12. 1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그 건축설계 및 자재확보 계약까지 마쳤으니, 본건 토지는 아파트축조단지로서 토지수용법 제5조의 수용제한을 받는 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수용재결은 부당하고 본건 토지에 대한 수용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당시 국세청 고시 싯가기준액에 의거한 본건 토지가격의 금 9억 5천만원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