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심리)
제32조(심리)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에 대한 조사 및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심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그 심리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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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용재결 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는 의견진술(토지보상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2항)의 기회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적정한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게 된다. 이처럼 토지소유자는 협의, 수용재결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않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용재결 절차에서도 관계인은 의견진술(토지보상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2항)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
은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용재결 절차에서도 토지소유자는 의견진술(공익사업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2항)의 기회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적정한 보상금 액수에 대하여 다투게 된다. 이처럼 토지소유자는 협의, 수용재결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가.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 중 공증을 받아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 중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익사업법 제29조 제4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
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위 법 제32조, 제58조). 위 토지수용위원회 소속 직원의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제99조 제1항 4호). -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2항, 공익사업법 제16조, 제26조, 제32조,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4항, 구 공익사업법 제49조, 제52조 제4항, 제9항, 제70조 제1항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의제하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6조 제2항 본문이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사업인정 이전에 관련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다시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토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