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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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1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8. 4. 시행현행
- 법률 제5909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2.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로 인하여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수용청구권(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청구)을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조, 제3조에 의하면 위 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한편 토지
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공익사업법 제1조). 공익사업법이 주택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조합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수용 절차를 통하여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인 주거세입자의 경우 그 주거의 성격, 형태, 규모가 다양하고, 거주ㆍ이주시점, 거주기간, 소유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지 여부 및 조기이주 장려 필요성,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의 필요성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주거이전비 산정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범위나 구체적 보상액 등은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 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공익사업법 제1 조). 공익사업법이 주택재개발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정비사업조합 이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수용 절차를 통하여 토 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
심판대상조항들은 효율적인 공익사업의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도의무의 강제가 불가피하나, 토지보상법은 인도의무자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권리구제 절차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공익사업시행자’ 해당 여부 토지보상법 제1조는 그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
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이다. 나)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공익사업시행자’ 해당여부 토지보상법 제1조는 그 목적에 관하여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
지에 따라 구분되고, 수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사업자가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체결한 아파트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위배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분양대금 중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익사업법 제1조는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제2조에서 위 법에서 사용하는 ‘토지등’은 ‘토지·물건 및 권리’를 지칭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공익사업법 제1조), 적용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에는 “국가·지방단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동법 제4조 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민법상 사용대차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교회 대표자 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포항시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甲 교회도 같은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후 건물이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편입되자 甲 교회가 건물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으나 포항시장이 위 각서를 근거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토지취득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1조에 의하여 2003. 7. 1. 폐지되었으나, 한편 위 부칙은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후 4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기업자가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의 방법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 개발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법 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법 제3조), 이에 대한 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구체적인 조절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