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3조의3제2항 및 제3항은 복합용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