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ㆍ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정비ㆍ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ㆍ수질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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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이 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ㆍ정비ㆍ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국토계획법 제7조 제1호),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데, 도시지역은 ①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국토계획법 제7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호에 의하면
제4항, 제40조 내지 제42조,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0조 제4항, 제64조,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진단의 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