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4.14>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8.11>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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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475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6. 2. 12. 시행현행
-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9043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개발행위허가의 필요성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3조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우사의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의해 2008. 6. 28. 실효되었다가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8. 8. 5.에 재편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