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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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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34212019. 9.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7조에 의하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를 거쳐야 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생태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10692019. 10. 16.
계약금반환청구

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며(수도권정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환경성 검토도 필요하다(국토계획법 제27조 제2항, 제3항). (피고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법원 2011두113342013. 11. 28.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조, 제1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한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4692012. 10. 19.
사업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로 구성된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단계에서의 기초조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7조}, 주민참가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국토계획법 제28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

대법원 2012두193112012. 12. 26.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

인용한 부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 2. 다만, 구 국토계획법 제27조 제3항, 제4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1호 (라)목 (3)이, 관할 관청은 기반시설을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9832012. 3. 8.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의 설치절차를 감안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공공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기초조사(국토계획법 제27조),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같은 법 제30조), 주민참가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같은 법 제28조)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광범위한 절차를 통

헌법재판소 2008헌바1662011. 6.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등 위헌소원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울산지방법원 2009구합1992009. 9. 9.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그 밖의 피고 주장 사유 1) 다음으로 피고는 ① 이 사건 신청부지 15필지 중 9필지(면적 대비 80%)는 국토계획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3-2-5절에서 규정한 종합적성등급 중 중간적성등급(B등급)으로 평가되는데, 위 지침에 의하면, 종합적성등급 중 중간적성등급(B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40172005. 5. 1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지정 및 변경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피고 선정 정답 : ① (나) 별지 3. 목록 제5의 나.항 기재 원고들의 주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하여야 하는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와 동의어로 볼 수 있으므로, 위 ①번 답항은 틀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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