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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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일부개정, 2015. 1. 6. 시행현행
- 법률 제11922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1. 17. 시행
-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64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7조에 의하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를 거쳐야 하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생태
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며(수도권정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환경성 검토도 필요하다(국토계획법 제27조 제2항, 제3항). (피고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조, 제1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90조, 제134조, 제136조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한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로 구성된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단계에서의 기초조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7조}, 주민참가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국토계획법 제28조),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
인용한 부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 2. 다만, 구 국토계획법 제27조 제3항, 제4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1호 (라)목 (3)이, 관할 관청은 기반시설을
의 설치절차를 감안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공공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에서 기초조사(국토계획법 제27조), 관계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같은 법 제30조), 주민참가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같은 법 제28조)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광범위한 절차를 통
가. 기반시설의 종류로서 체육시설을 규정한 이 사건 정의조항은 이 사건 수용조항과 결합한 전반적인 규범체계 속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재산권 제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특히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그 밖의 피고 주장 사유 1) 다음으로 피고는 ① 이 사건 신청부지 15필지 중 9필지(면적 대비 80%)는 국토계획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3-2-5절에서 규정한 종합적성등급 중 중간적성등급(B등급)으로 평가되는데, 위 지침에 의하면, 종합적성등급 중 중간적성등급(B
지정 및 변경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피고 선정 정답 : ① (나) 별지 3. 목록 제5의 나.항 기재 원고들의 주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하여야 하는 ‘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8조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와 동의어로 볼 수 있으므로, 위 ①번 답항은 틀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