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과태료)
제1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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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977호, 2011. 7. 28. 타법개정, 2012. 7. 29. 시행
- 법률 제986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 법률 제8123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6. 12. 28. 시행
- 법률 제7678호, 2005. 8. 4. 타법개정, 2006. 8. 5. 시행
- 법률 제7707호, 2005. 12. 7. 일부개정, 2006. 3.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법 제14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로, "제130조 제1항"은 "이 법 제24조 제1항"으로 본다.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
6호] 구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다가, 국토계획법이 제정되면서 500만 원 이하로 과태료 액수가 상향조정되었다[구 국토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제144조 제2항 제2호]. 심판대상조항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는 토지이용의무를 강제하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정해진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와 같으므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5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
주거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한 토지지분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직후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허가 당시 도로사용승낙을 하여 주었던 인근 토지 소유자가 태도를 바꿔 차량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착공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주장에 관한 심리와 판단에 나아가지 않은 채 이를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타인에게 임대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게 한 것이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하여, 위와 같은 재항고인의 행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4조 제2항 제2호, 제124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항
영위하도록 위 토지를 임대하였다 할 것인바, 항고인는 이 사건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4조 제2항 제2호,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고, 항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위반사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 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4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행정중심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제14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