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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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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토지이용ㆍ환경ㆍ교통ㆍ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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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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