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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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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7.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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