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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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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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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7. 1.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599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337호, 2007. 4. 6. 타법개정, 2007. 10. 7. 시행
- 법률 제8014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9. 28. 시행
- 법률 제8370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45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8250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1.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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