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
2. 광역계획권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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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4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401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44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313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6. 2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설 2017.12.29, 2018.2.9, 2018.2.27>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
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