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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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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ㆍ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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