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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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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2. 1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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