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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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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1.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1.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2. 다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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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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