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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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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3조 (경매신청의 취하)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49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49조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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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2212025. 9. 9.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건 이의신청 각하결정’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면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7. 14. 제1심 법원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위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224092024. 3. 28.
근저당권말소

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

대법원 2022그5342022. 6. 7.
집행에관한이의

채권자 甲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丙이 채권자 甲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법원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한 다음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사법보좌관이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라는 이유로 乙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

대법원 2014다2287782015. 2. 26.
사해행위취소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280312010. 9. 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위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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