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0조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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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승계참가인의 위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한하여만 이유 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소외 2로부터 잉여금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 없이 배당금을 수령한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 근저당권자를 소외 3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임차권등기로는 위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는바,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항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임차권등기에 기대어
유치권 신고자가 집행법원이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같은 법 제90조 제4호의 이해관계인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HHH 등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의 매각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 중 제2호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반면, 피고 CCC은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지도 않았고 위 해제조건 성취 또는 자동 해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만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0조 제4호, 제104조 제2항,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 판결 등 참조). □□건설은 유치권을 증명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여 매각기일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건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가.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발송하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중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정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담보권의 부존재 등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68조, 제86조 제1항), 가압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 피고 ZZ은 3,709,13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B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BB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정당하게 체납금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 ZZ의 주장 피고
△△건설의 유치권이 그 신고 시 이미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이 2012. 8.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민사집행법 제90조에 정해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제4호 참조)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실무상 집행법원은 위 신고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뿐이어서 경매절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 소정의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이다. 그런데 만약 피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다른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2012. 8. 20.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부동산매각허가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2. 8. 22.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9조가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위 즉시항고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 여부(소극)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던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재산상의 손해발생이 즉시항고 제기의 요건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