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②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2>
⑥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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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71호, 2022. 1. 4. 일부개정, 2022. 1. 4.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의 범위 /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경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상당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2)(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
게 산정된 금액이므로, 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4조 참조). 2) 그러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민사집행법 제84조 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2)(현행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경매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조 제3항(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6조 제3항)은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 기일의 통지는 집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2004. 8. 24. 재판예규 제9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후단에 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해당 채권자들 중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제4
,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59377 판결). 그리고 신청채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경매신청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배당을 해주어야 하므로, 신청채권자 스스로 그에 관하여 배당
문권(責問權), 소취하 후의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상소기간 등이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민사집행법 제84조)나 즉시항고 등이 있다. 특히 대법원은 배당요구권의 행사시기는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종기의 제한을 받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 임금 등 청구권 행사가 종국적으로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6조 제3항에서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후단에규정된 전세권자 및 채권자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의 고지는 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가등기권리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그 결정일로부터 2월 후, 3월 내의 범위에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재판예규 제1636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원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결정한 배당요구종기(2013. 11. 1.)는 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피담보채권액에 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거나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이를 보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배당에 포함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범위 및 이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여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출석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들의 위 각 배당금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매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 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채권자(임차권자)인 원고에게 배당요구의 종기를 기록상 주소 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였으므로, 그 절차진행은 적법하고, 원고가 그
고는,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종기일을 고지받지 못하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다만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 제1항의 채권자(배당요구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선순위 조세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에서 경매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목적물 전체를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함으로써 목적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선행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새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