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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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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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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9772025. 9. 2.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977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오○○을 민사집행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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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획부동산 50억대 사기(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783)

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이부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의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박회장)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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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한 재산목록 관련 자동차 등록원 부, 판결서,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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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허위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3707 사건 판시 제1

헌법재판소 2013헌마11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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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심판대상조항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서 형사처벌하던 것을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 전환하였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채무자로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기만

헌법재판소 2008헌마663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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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벌 대신 감치에 처하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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